①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