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8조(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를 포함한 훈련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를 평가종료 후 지체없이 민간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정원 증원, 총 훈련비의 100분의 10 이하의 성과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운영평가결과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위탁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실시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1.

2년간 연속하여 운영평가결과가 최하위 20 이내인 경우

2.

당해년도 평균 취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