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0조(훈련지원협의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