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연수 수요를 파악하고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향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