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2.04. 시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무상지원금의 용도)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2년간 임금의 일부

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