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사용조건)

전기장치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용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특별히 제시하는 정격용량 등에 관한 조건을 상정하여 설치·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위온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함에 내장된 전기장치 등은 섭씨 5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

나.

외함이 없는 전기장치 등은 주위온도 섭씨 5도 이상 섭씨 55도 이하

2.

습도는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3.

고도의 해발 1000미터 이하

4.

그 밖에 전기장치 등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한 오염물질이나 진동, 쇼크 및 충격이 없는 장소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