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작업상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모든 작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근로자가 화염 및 용탕의 비말 등을 받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②
전로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슈우투(Chute)를 통하게 함으로서 원재료가 근로자에게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작업상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모든 작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근로자가 화염 및 용탕의 비말 등을 받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전로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슈우투(Chute)를 통하게 함으로서 원재료가 근로자에게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