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