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 경위, 사망의 의학적 원인(필요시 사망진단서ㆍ부검결과서 등 첨부), 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