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