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