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19. 시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