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의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