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