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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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 5. 17.)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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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2022. 4. 2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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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 6. 25.) ·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