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