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0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회계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마지막 회계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업등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단이 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클린)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결제 및 계좌이체 등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전용카드의 지정ㆍ사용방법,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출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