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