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관내의 실업자, 이농이 예상되는 농업인 등과 그 가구원 등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원과 인력수급상황의 변동, 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10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