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으려는 훈련기관(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훈련기관을 말한다)은 훈련 개시 4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계획서

2.

훈련시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시ㆍ군ㆍ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훈련과정 승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훈련시설ㆍ장비, 교사 등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과정승인(불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과정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승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