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훈련 교ㆍ강사가 전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과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말한다)의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5장에 따른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