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보수교육의 종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융합교육으로 구분한다.

1.

기초교육: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2.

기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3.

전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4.

융합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