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지도ㆍ감독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2.
수시지도ㆍ감독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3.
특별지도ㆍ감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훈련기관이나 훈련사업에 대하여 본부의 소관 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시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