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평가대상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 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평가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일반(3년)’ 또는 ‘미흡’ 등급
2.
신규 또는 미흡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 ‘신규(1년)’ 또는 ‘미흡’ 등급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할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후 기관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관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