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8조(심사계획수립 및 공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심사대상

2.

훈련과정 심사기준

3.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

4.

심사 신청제한분야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