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심사를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운영시기, 훈련방법,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심사를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운영시기, 훈련방법,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