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정부훈련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정부훈련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