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훈련 합동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부정ㆍ부실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지도ㆍ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훈련 합동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부정ㆍ부실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지도ㆍ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