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2. 6. 5.]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