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19 (2018. 11. 5.) · 고용서비스정책과-571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20 (2018. 11. 5.) · 고용서비스정책과-572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18 (2018.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461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2017. 6. 21.) ·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78 (2016. 8. 30.) · 고용서비스정책과-427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 6. 4.) ·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 5. 15.) ·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26 (2009.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2026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63 (2009. 3. 6.) · 차별개선과-46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 9. 1.)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 (2008. 1. 30.) · 부가 학원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793 (2007. 3. 19.)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 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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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5. 5. 2.) ·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531 (2005. 4. 27.) ·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에 의거 직업소개소는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 7. 19.) ·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