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98 (2016. 2. 24.) · 고용서비스정책과-7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2015. 8. 7.) ·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 12. 28.) ·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07 (2009. 6. 4.) · 고용서비스정책과-80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 10. 26.) ·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 5. 30.) ·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43 (1999. 12. 28.) ·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