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