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