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