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2(변경사항 신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