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5(확인 및 점검)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