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