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