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2조(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②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월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해당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보육교사 등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1.

보육교사 등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월의 직전월분)

3.

삭제

4.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월의 직전월분을 제출한다)

5.

삭제

⑤

공단(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전월분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과 어린이집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지원금액을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월의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금액을 해당월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