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37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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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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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37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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