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7(준용)

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자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은 공단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로 본다.

②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변경사항 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본문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본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