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9조(건립지역 선정 취소)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