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3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여건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