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엑스선직접촬영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②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③
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출력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디지털 자료 또는 필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