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 여부 등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지급결정 내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현지조사 대상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