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의3(업무정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한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