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2조(실시기관의 업무)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도관리 실시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의 설정

3.

정도관리의 실시ㆍ평가

4.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폐기능검사 및 폐기능판정방법의 표준화기법 개발 및 보급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