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3조(보고 등)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연도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