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4조(폐기능검사)

①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거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 검사가 곤란한 때에는 최대환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심폐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원인이 진폐인지 또는 그 밖의 질병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