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