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