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0. 11. 24., 2023.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