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0. 11. 24., 2023.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